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수탁연구사업 협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원장은 연구협약(계약)을 체결한다.
②연구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그 변경내용을 별지 제4호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되, 연구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일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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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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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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