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수탁연구사업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공모신청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심의회에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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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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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