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수탁연구사업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사업의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당해 과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사업비의 사용 발의4. 하위(세부) 연구과제의 조정ㆍ감독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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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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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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