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연구비의 배정 및 집행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연구비의 배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연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연구비의 집행시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의 기상청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목별 세부집행은 사업시행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협약 사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비의 집행관리, 정산의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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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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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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