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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