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으로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 소요 인원 및 파견 기간2. 수출 예정 기간, 수출지역 및 수출 예정 수량3.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 및 위치(지역명)
APQA 식물검역관은 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 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를 확인한다.
수출검역이 완료된 망고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AGROCALIDAD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해당 식물검역증명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에콰도르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에콰도르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한-스페인어)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PQA는 수입허용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 후 식물검역 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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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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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