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보관 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온탕침지(약제에 담금)처리시설은 매년 에콰도르 검역당국(이하 "AGROCALIDAD"라 한다)에 등록ㆍ관리되어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지역 및 대상제3조 · 수송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출단지에 대한 예찰 활동제6조 ·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제7조 · 온탕침지처리제8조 ·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제9조 · 수출검역 및 증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