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상자 또는 팰릿 포장의 적정 여부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에콰도르산 망고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APQA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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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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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