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와 AGROCALIDAD 식물검역관은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또는 망고 생과실 최소 6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공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양국 식물검역관은 특히,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및 Ceratitis capitata에 대한 표적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화물이 이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과실이 생산된 수출과수원 및 해당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출을 잠정중단 할 수 있다.
④수출검역 결과 과실파리 이외의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롯트는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⑤AGROCALIDAD는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1. 이 화물은 APQA와 AGROCALIDAD 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특히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및 Ceratitis capitata에 감염되지 않았음2.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시설명(또는 등록코드)3. 소독처리란에 온탕침지처리 내용(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4. AGROCALIDAD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
⑥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포장상자 또는 팰릿은 AGROCALIDAD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또는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되어 보관, 관리 및 수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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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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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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