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와 AGROCALIDAD 식물검역관은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또는 망고 생과실 최소 6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공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양국 식물검역관은 특히,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및 Ceratitis capitata에 대한 표적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화물이 이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과실이 생산된 수출과수원 및 해당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출을 잠정중단 할 수 있다.
수출검역 결과 과실파리 이외의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롯트는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AGROCALIDAD는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1. 이 화물은 APQA와 AGROCALIDAD 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특히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및 Ceratitis capitata에 감염되지 않았음2.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시설명(또는 등록코드)3. 소독처리란에 온탕침지처리 내용(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4. AGROCALIDAD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포장상자 또는 팰릿은 AGROCALIDAD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또는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되어 보관, 관리 및 수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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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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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