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단지에 대한 예찰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GROCALIDAD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AGROCALIDAD는 수출과수원에서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그리고 Ceratitis capitata(이하 "과실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찰 및 방제를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은 에콰도르의 과실파리 예찰ㆍ방제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통하여 FTD(Fly/Trap/Day) 0.14 미만을 유지하여야 한다.2. McPhail 트랩과 Jackson 트랩을 각각 5ha 당 1개씩 설치한다.3. Jackson trap에는 Trimedlure 유인제를 사용하고 유인제를 6주 간격으로 교체한다.4. 트랩조사는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 1회 수행한다.
③AGROCALIDAD는 과실파리 수가 FTD 0.14 이상인 수출과수원을 방제조치하고, FTD 0.14 미만으로 회복될 때까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AGROCALIDAD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여, APQA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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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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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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