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단지에 대한 예찰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GROCALIDAD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AGROCALIDAD는 수출과수원에서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그리고 Ceratitis capitata(이하 "과실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찰 및 방제를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은 에콰도르의 과실파리 예찰ㆍ방제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통하여 FTD(Fly/Trap/Day) 0.14 미만을 유지하여야 한다.2. McPhail 트랩과 Jackson 트랩을 각각 5ha 당 1개씩 설치한다.3. Jackson trap에는 Trimedlure 유인제를 사용하고 유인제를 6주 간격으로 교체한다.4. 트랩조사는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 1회 수행한다.
AGROCALIDAD는 과실파리 수가 FTD 0.14 이상인 수출과수원을 방제조치하고, FTD 0.14 미만으로 회복될 때까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AGROCALIDAD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여, APQA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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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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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