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온탕침지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46℃ 이상의 온탕에서 해당 무게별 처리 시간 동안 침지처리 되어야 한다.<img id="139900765"></img>
②온탕침지처리는 AGROCALIDAD에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과 에콰도르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그 밖의 온탕침지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온탕침지처리시설 요건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