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과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및 보관장소의 정기적 소독 등 청결 유지2. 수출선과장은 외부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방충망과 같은 방충시설 구비3. 미등록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 선과 금지 및 구분 보관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포함 방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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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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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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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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