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간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제척ㆍ기피신청 등 처리제9조 · 의결서 작성제10조 · 회의록 공개 및 관리제11조 · 수당 지급제12조 · 직무 윤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