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회의자료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
②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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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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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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