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회의자료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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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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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