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6조 (연구노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 연구책임자, 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 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원장은 점검자의 서명 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3. 기록물의 수정사항 확인 기능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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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노트
[별지 제1호 서식] <표지> 관리번호 | 연 구 노 트 연구과제명 | 연 구 기 간 | 연구책임자 | 소속 : 성명 : 기 록 자 | 소속 : 성명 : ※ 필요시 추가 가능 <내지> 연구제목 | | | 연구내용 | | | | | | | | | 기록자 | 기록자 | 연구책임자 | 점검자 (분기별점검시) 20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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