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 (연구노트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연구노트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고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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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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