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 (연구노트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하여야 한다.
연구노트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고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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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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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