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연구과제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관할기록관 또는 기록물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의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연구노트의 보관,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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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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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