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연구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연구과제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관할기록관 또는 기록물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의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⑤연구노트의 보관,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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