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연구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연구과제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관할기록관 또는 기록물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의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⑤연구노트의 보관,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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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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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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