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4조 (안전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안전원 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제도를 수립ㆍ운영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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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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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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