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각목명세서 상 R&D로 명시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착수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3.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4.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5.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6. "전자화대상문서"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7.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8. "점검자"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로 연구책임자 소속부서(과, 팀)의 장이 된다.9. "연구책임자"는「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제2조제7항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10. "연구노트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과(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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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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