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3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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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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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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