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1조 (연구노트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연구과제 관리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③열람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등급 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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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별표 1]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열람 등급 | 등급 기준 | 열람 권한 Ⅰ | ․ 연구노트의 내용이 대외 유출시 기관의 노하우 축적 및 재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는 대외 유출시 다른 유사분야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된 것 | ․ 기록자 ․ 연구책임자 ․ 관리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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