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제6조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연구노트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붙임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2.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3.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4.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5.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록자는 참여한 과제의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연구노트의 제출 또는 수정 시 점검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점검자의 지정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일 경우,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지정하며, 기록자가 무보직인 연구책임자일 경우, 점검자는 관리부서장으로 지정한다. 기록자가 보직을 가진 연구책임자일 경우, 연구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점검자로 지정한다.2. 점검자는 기록자의 점검 요청 시 작성된 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은 누설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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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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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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