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3조의2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1]의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는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충실히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ㆍ규격ㆍ중량ㆍ개수(이하 ‘용량 등’이라 한다)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 유형 및 고지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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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 및 식품유형
분 류 | 품 목 | 분 류 | 품 목 | 분 류 | 식품유형 가공 식품 | 햄 류 | 가공 식품 | 캔디류 | 가공 식품 | 땅콩 가공 식품 | 우 유 | 가공 식품 | 빙과류 | 가공 식품 | 견과류가공품 가공 식품 | 설 탕 | 가공 식품 | 아이스크림류 | 가공 식품 | 곡류가공품 가공 식품 | 커피(액상제외)…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및 고지방법
1. 위반행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 - 포장지를 변경하더라도 내용물이 동일하면 동일한 물품에 해당 - 용량 등과 가격을 함께 조정하여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는 변경 행위는 제외 -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제외 2. 고지방법 가. 사업자는 상품의 용량 등이…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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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오인야기행위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의2 ·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강압적인 계약체결 행위 등의 금지제5조 ·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행위 금지제6조 ·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의 금지제7조 · 권리남용행위의 금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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