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3의2조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1]의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는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충실히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ㆍ규격ㆍ중량ㆍ개수(이하 ‘용량 등’이라 한다)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 유형 및 고지 방법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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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3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오인야기행위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의2조 ·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강압적인 계약체결 행위 등의 금지제5조 ·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행위 금지제6조 ·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의 금지제7조 · 권리남용행위의 금지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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