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7조 (권리남용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채무이행을 중지하는 행위)2. 소비자가 계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의 성립 또는 유효를 주장하면서 소비자에 대하여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전화를 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일방적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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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3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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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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