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3조 (오인야기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판매 의도를 숨기는 방법에 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 유인행위)2. 물품 등의 종류, 품질, 안전성, 내용, 거래조건, 거래방식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내지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 등 행위)3. 물품 등의 효과, 효능, 수익률, 이자율, 급부내용,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등 장래 그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실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 제공 행위)4. 물품 등의 품질, 내용, 거래조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유리하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5. 물품 등의 구입, 이용 또는 설치가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6. 사업자를 공공기관 혹은 저명한 사회단체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ㆍ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물품 등이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의 허가ㆍ인가ㆍ후원ㆍ추천 등을 받은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공기관, 유명인 등과 관련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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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3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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