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8-03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0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05-03 · 시행 2024-08-0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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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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