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5조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3공포 · 2024-05-0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또는 자신이 공급한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의 내용이 그 준거가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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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3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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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