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4조 (강압적인 계약체결 행위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3공포 · 2024-05-0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강압적인 행위나 소비자의 불안 또는 심리적 부담 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에 대하여 불이익 또는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2. 물품 등을 구매ㆍ이용하지 아니하면 건강, 노후 또는 생활측면에서 불행이 야기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하는 행위)3.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을 숨기고 다른 물품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물품 등과는 무관한 공연ㆍ관광ㆍ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이용하는 행위)4.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급부의 내용, 범위, 시기, 한도 등을 결정하는 요소인 나이, 직업, 수입, 병력(病歷)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허위기재 권유를 통한 계약체결행위)5. 다단계 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업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은행, 대부업체 등 여신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대출을 받도록 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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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3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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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