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대금반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지연하는 행위)2.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ㆍ취소ㆍ무효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3.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또는 사업자의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채무이행 최고 등에 대하여 이행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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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3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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