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3공포 · 2024-05-0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소비자거래’라 함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라 함은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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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3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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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