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제4조 (송수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3.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할 것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5.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6.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할 것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8.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9.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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