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제6조 (방수구)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2. 방수구는 계단(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한 개의 계단을 말하며,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있어서는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미터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미터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설치할 것6. 방수구에는 방수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를 설치할 것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