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위원회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3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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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의결은 제5조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의결은 제5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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