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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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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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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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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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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