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공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과 원장표창 및 감사장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구성은 교육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교육운영과장2. 교육기획과 인사담당(5급 이상)3. 교육기획과 재정담당(5급 이상)4. 교육운영과 교육운영총괄 담당(5급 이상)5. 교육운영과 교육운영 담당(5급 이상)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훈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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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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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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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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