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3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 위원회 의결 등 절차는「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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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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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