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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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공적심의위원회제14조 · 보통징계위원회제15조 · 위원회의 구성제16조 · 위원회의 의결제17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위원회의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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