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승진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며, 종합서열 순위,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당해계급 근무연수,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점 고려하여 심사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5.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6. 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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