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포상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3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1. 환경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환경인재원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감사장은 환경인재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환경인재원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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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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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