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포상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1. 환경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환경인재원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②감사장은 환경인재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환경인재원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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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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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3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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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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