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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