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10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입증 분실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출입증 분실 신고서 1. 분 실 일 시 | | | | | 2. 분 실 장 소 | | | | | 3. 출 입 증 발 급 기 관 | | | | | 4. 출 입 증 종 류 | | 번 호 | | 색 깔 | 5. 분 실 경 위 | | | | | 위와 같이 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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