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9조 (대여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 후 경고 및 퇴관 조치하고 차후 박물관 방문 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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