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9조 (대여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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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 후 경고 및 퇴관 조치하고 차후 박물관 방문 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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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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