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8조 (패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 사무공간 등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에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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