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6조 (방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문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방문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현관 안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관 안내실의 방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③방문증의 교부는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④관장은 단체출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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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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