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6조 (방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방문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현관 안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관 안내실의 방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방문증의 교부는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관장은 단체출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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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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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