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상시출입증조문 원문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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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변경,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재발
때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기획운영과장에게 반납한 당해 출입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① 방문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방문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현관 안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관 안내실의 방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