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11조 (점검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의 방호원 및 공무원은 박물관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하여 출입증 패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패용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미반납한 출입증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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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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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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