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3조 (규격ㆍ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시출입증
[별표 1] 상 시 출 입 증 <전면> <이면> | | | | | | | | | | | | | 출 입 증 | 출 입 증 | 출 입 증 | | | |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 | | | 사 진 | 사 진 | 사 진 | | | |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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