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2조 (출입증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종료 및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출입증 :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2. 방 문 증 : 기획운영과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img id="140256683"></img>
③출입기능을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에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출입증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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