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4조 (상시출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변경,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기획운영과장에게 반납한 당해 출입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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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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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