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4조 (상시출입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변경,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기획운영과장에게 반납한 당해 출입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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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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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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